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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실행되어 당초의 토지를 환매받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2389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토지의 환매권리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실행되어 당초의 토지를 환매받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권의 실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환매권리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실행되어 당초의 토지를 환매받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권의 실행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당초소유자 명의로 환매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시 ○○동 ○○번지 소재 토지는 당초 최○○씨 소유인것을 국방부에서 징발 사용하다가 1986년초에 군부대가 다른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전즉시 당초 소유자에게 환매한 토지입니다.

 나. 환매 되기전에 환매권리자인 최○○씨외 인○○씨가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이 토지연고권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1982.08.16 잔금을 정산한 바 있으며,

 다.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환매시 토지 연고권 양도 양수계약서 제 6조및 7조에 따라 환매할 때 납부대금 6,825,330원을 1986.06.09 최○○씨에게 지급하고 최○○씨는 이를 국방부에 납부한 후, 1986.09.05 국방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 한후, 1987.06.19 인○○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인○○씨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7.06.19일이다.

    - 잔금정산내용이 불분명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 정산일을 확인 불가능하므로 등기이전일이 취득일이다.

   (을설)

    - 조건부 매매로 보아 등기 이전 할수있는 조건성취일인 1986.06.09일이다.

    - 매매계약 당시에는 언제 환매될지 알수는 없는 상태이고, 환매권리자라 하더라도 환매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환매궈자가 취득할수 없으며, 환매권 취득에 따른 등기 이전일(1986.06.09)이후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언제든 등기 이전 할수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이날을 조건부에 따른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