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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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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
재일46014-2390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범위내의 토지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범위내의 토지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동 지상에 주택을 증축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 계산의 기준

 - 종전주택 정착면적의 5배 (10배)

 - 신축주택 정착면적의 5배 (10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