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택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391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건설업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자는 동 토지 지상에있는 주택을 멸실하고 동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 바 매도자도 어차피 거주할 주택이 있어야 하므로 동 토지중 일부 (부속토지의 1/6)는 매각하지 않고 주택전부와 부속토지의 5/6를 매각하였을 경우 주택의 분할로 보아 1가구1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알고있으며, 부속토지는 한 필지로서 지분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하지 않고 있는 보유토지상에 매수인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