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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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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391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건설업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자는 동 토지 지상에있는 주택을 멸실하고 동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 바 매도자도 어차피 거주할 주택이 있어야 하므로 동 토지중 일부 (부속토지의 1/6)는 매각하지 않고 주택전부와 부속토지의 5/6를 매각하였을 경우 주택의 분할로 보아 1가구1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알고있으며, 부속토지는 한 필지로서 지분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하지 않고 있는 보유토지상에 매수인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