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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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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법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3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써 귀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때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써 귀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때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소재 대한 ○○교회는 1975년경 목사 조○○은 조○○ 개인돈으로 토지주인으로부터 개인명의로 매수하여 교회를 설립 운영하던 중 1991년 04월경 심신의 장애로 성직자로부터 은퇴하게 되어 ○○교회에서는 목사 조○○에게 토지건물값겸 퇴직금조로 금2억원을 주고 그 대가로 개인 조○○ 명의로 되어있던 교회부지 171평과 무허가 건물 약100평을 양수받아 ○○교회의 명의로 등기부상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 요행하게도 1991년0 5월 10일부터 ○○교회부지를 포함한 그 일대가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어 조합원들의 권고로 ○○교회는 부근 재건축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교회의 토지는 1평당 5,000,000만원씩 쳐서 8억5천5백만원으로 합의계약을 하였고 토지값은 현금으로 수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를 ○○동 재건축 조합에서 매수하여 1평당 5,000,000원을 쳐서 교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건물은 교회부지로 매수한 장소에 교회에서 제시한 도면에 의하여 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건축물 짓는 값은 3억 8천만원입니다.

라. ○○동 재건축 조합에서는 교회를 이전시키기 위하여 1,235,000,000원이 지출되었고 ○○교회에서는 목사 조○○에게 지출된 2억원의 시가토지와 건물을 ○○동 재건축조합에 넘겨주고 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1,235,000,000원의 물건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교회(법인)의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와 얼마 부가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