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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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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의 요건
재일46014-2406생산일자 1995.09.13.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한 재건축 대상으로써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된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의 주택을 1987.08월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사목적으로 재건축 예정인 새로운 주택을 1995.05.30 구입하였습니다.

○ 이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인 1995.05.30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주택이 헐리고 아파트가 신축되었을 경우 신축아파트의 입주가능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구 주택을 양도하면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후에 헐릴 경우에는 신축아파트의 입주가능한때 이전에 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