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재일46014-2407생산일자 1995.09.13.
AI 요약
요지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에 매매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매매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납세자가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신고서류를 검토한 바 첨부 서류에는 과세표준을 실거래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 아래(1)의 구비서류가 있었으나 정작 양도차익을 계산 할 때에는 취득및 양도금액을 기준지가로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였음.
나. 기준지가로 신고 납부한 결과 아래(2)의 계산과 같이 납세자가 납부치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은 납세자의 수정신고 없이 (수정신고기간지남) 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아 래
○ 세액비교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소득공제 | |
기준지가 | 39,000,000 | 12,500,000 | 6,479,674 | 20,020,426 | 2,700,000 |
실사 | 27,000,000 | 19,500,000 | 6,013,414 | 1,486,586 | 2,700,000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농특세 | |
기준지가 | 17,320,426 | 5,196,127 | 5,196,127 | 1,039,225 |
실사 | 1,213,414 | 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