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
재일46014-2408생산일자 1995.09.1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계약당시의 매매계약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3.24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농지) 412평을 모 법인에게 1천만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그 당시 농지관계법에 따라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어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채 그 토지는 그 회사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들은 그 당시 작성한 계약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1986.03.25발행)와 실제이용상황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 그런데 근래에 와서 농지관계법이 완화되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실제양도시기는 1986.03.24이어서 시효가 지나 양도소득세는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