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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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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결정방법
재일46014-2409생산일자 1995.09.13.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서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5월 부친으로부터 토지 200평을 증여받았습니다.

○ 그후 1991.07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친의 재산을 상속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받은 위의 토지가 3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므로 상속 시점인 1991년의 공시지가로 재평가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현재, 형편상 증여 받은 위의 토지를 처분코저 할때 취득가액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가. 증여 시점은 1989년도의 기준시가로 한다.

 나. 상속세 신고시 증여 받은 토지를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슴으로 상속시점인 1991년도의 공시지가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