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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개시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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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여부
재일46014-2410생산일자 1995.09.13.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B,C,D 4인이 각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중 D가 나머지 3인(A,B,C)에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판결 하였음.

○ D는 판결에의거 공유물분할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며, A,B,C는 제3의(E,F)와 공동입찰에 응하여 본 건을 경락 받았음.

○ A,B,C는 각자의 지분을 전체의 경락대금에서 상계하여 원래 지분인 2/8(1/4) 지분대로 취득하였고 D의 지분은 E,F가 각1/8 지분으로 대금납부 신규취득 하였음.

○ 따라서 A,B,C 3인은 본래 소유대로 2/8(1/4)지분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경매라는 형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