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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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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재일46014-2411생산일자 1995.09.13.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 당시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토지(도시계획구내, 건축허가제한없음)를 1978.06월 구입하여, 1987.10월 동 토지 상에 토지면적의 1/5를 초과하는 정착된 면적을 가진 건물(허가득, 건물등기필)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 1994.12.22 동 건물을 자진 철거하여 나대지 인 상태로 있는중 1995.12.22 이내에 동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 동 토지의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