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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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간 후 양도하는경우재일46014-2413생산일자 1995.09.1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을 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을 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실제 거주기간이 3년 4개월(1992.05월부터)이 된 APT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큰아이가 약간 장애가 있어 교육및 치료차 "뉴질랜드"로 전가족이 이민을 가지로 하였고 출국일은 09월12일입니다.
○ 후에, 완전히 치료가되거나 전혀 치료가 되지 않으면 다시 귀국할려고 합니다.
○ 이런 취지로 상기 APT를 지난 08월부터 전세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이며, 궁금한 점은
가. 상기 APT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4~5년후에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되는지 여부
나.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갈 경우,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참고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