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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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하는경우재일46014-2414생산일자 1995.09.13.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4.07월경 취득 대지 185㎡, 건물 60.83㎡
(이○○과 홍○○ 대지.건물에 대해 각각 1/2씩 소유)
나. 1985.06월경 증축 대지 185㎡, 건물 104.47㎡
(이○○과 홍○○ 대지.건물에 대해 각각 1/2씩 소유)
다. 1991.04월경 기존주택 멸실하고 다가구주택 신축(대지 185㎡, 건물 247.41㎡
(이○○과 홍○○는 대지에 대해 1/2씩 소유하고 신축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 홍○○ 단독지분으로 하였습니다.)
라. 1994.03월경 양도하여 금년 5월 확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 양도시 증가된 주택의 면적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주택의 부속토지가 기왕에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세심판소 판례가 있어 저의 경우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