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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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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418생산일자 1995.09.1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직장에서의 복귀 발령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에만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을 그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05.24일에(등기부상)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동소에 거주한사실은 없습니다.

나. 1993.08월경부터 해외근무자로 가족과함께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고있습니다.

다. 상기의 아파트는 ○○동에 소재하여있으며 향후 ○○동으로 이사할 계획이있습니다.

 (1) 해외에 근무하는동안 양도할때에 매매할때의 양도세 과세여부

 (2) 해외근무를 끝내고 귀국해서 양도,매매할때의 양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