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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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재일46014-2433생산일자 1995.09.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설비비와 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써 실지로 소요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설비비와 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써 실지로 소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토지의 조성비중 설비비와 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형질 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구분 여부
나. 해당세법 조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제3호
다. 토지의 형질 변경 내용
지 목 | 임야 -> 공장용지 |
변경 내용 | 임야를 물리적인 토목공사를 가하여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
라. 질의 내용
1) 갑설
- 토지임야에 성토작업, 철근콘크리트 및 조용벽등 토목공사를하여 토지 공장용지로 형질이 변경된 것은 지적법상 토지 개념상의 용도를 변경시키지 못하고 단순한 지목상 용도를 변경시켰으며 객관적 토지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켰으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
2) 을설
- 토지 지목상 임야에 성토작업, 철근콘크리트 및 조용벽등 토목공사를 하여 공장 용지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것은 토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이며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켰으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