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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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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인지 여부
재일46014-2436생산일자 1995.09.16.
AI 요약
요지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곌르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 및 현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보아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자부 손녀 2명과 ○○시에서 한 세대를 구성하여 살았습니다. 한편 아들은 직장관계로 어머니와 ○○시에서 다른 한 세대를 구성하여 살았습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아들의 직장때문에 가족이 2세대를 구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2세대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귀청의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