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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2438생산일자 1995.09.1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과 그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 잔존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지상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 수용됨으로써 잔존부수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그 잔존토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3년 주택을 상속 받았음.

나. 1993년 12월에 수용을 관할시에서 일부의 토지(73㎡ 중 32㎡)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는 도로로 편입하였음

다. 1994년 07월에 주택을 지을수 없는 형태이므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게 각각 동시에 양도하였음

 위와 같은 사항에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만약 과세를 하여야 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건축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