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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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재일46014-2442생산일자 1995.09.16.
AI 요약
요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토지의 현황
○ 취득시기 : 1977.01.01(실제취득시기 1974.03.05)
○ 양도시기 : 1994.09.23
○ 도시계획법 제 25조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까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구획 단위내에 위치한 토지임.
나. 쟁점 및 질의 사항
쟁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양도당시의 관련세법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외에 보유기간동안 토지의 이용상태까지도 검토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