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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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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때 자산종류
재일46014-2443생산일자 1995.09.16.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계약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제1호 (가)목중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