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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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때 자산종류재일46014-2443생산일자 1995.09.16.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계약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제1호 (가)목중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