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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시 취득시기
재일46014-2466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명) 부분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명) 부분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취득한 과도면적 부분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위 1.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그 신고및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소재 전 1921㎡를 1968.10.18일 취득하였으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구 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1982.03.25 구획정리시행공고, 1988.12.22 환지 완료) 환지 권리면적 304.60㎡를 환지 받고, 징수면적 46㎡(이하 과도면적이라 함)를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취득하여 1차 환지 청산금을 1990.07.30일 납부하고 최종 부불금은 1994.03.04일 납부하였습니다.

 상기 토지를 1994.04월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상기 과도면적에 대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계산방법 여부.

  질의 1) 과도면적(46㎡)의 취득시기

   (갑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토지 대장에 등재된 환지 완료일이다.

   (을설)

    -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첫회 부불금 납부일이다.

  질의 2) 과도면적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갑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의거 설비비와 개량비의 일종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의 경우에 한하여 필요 경비로 인정되며, 기준시가 적용시에는 해당하지 않음.

   (을설)

    -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취득가액에 해당되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 가액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