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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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의 의미재일46014-2467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당시 이러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나 2. 그 감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비상장법인에 해당되면(법인설립 3년미만임) 당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간에 양수도 하려고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무상의 문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때 시가의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을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말한다.
나. 상기 질의 가항의 경우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볼때 동 평가액의 80%상당액을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액으로 정하여 주식을 양수도할 경우 상속세법상의 평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익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상속세법상의 평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으로 본다.
(을설)
- 상속세법상의 평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