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목적 취득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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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목적 취득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보유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여부재일46014-2476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외의 주택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외의 주택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 취득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가. 총리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원적지 포함) 또는 5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할 것 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대지면적이 660㎡이내 일 것 라.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자가 영농목적으로 농지의 소재지(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 적용)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질의내용
[회 신] |
3.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농주택 취득후 그 귀농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제한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고향인 ○○도 ○○시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2년전 ○○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생활이 잘 적응되지 않아 다시 ○○시로 가서 농업에 종사하며 살까 합니다. 현재 본인은 ○○시에 종사하며 살까 합니다. 현재 본인은 ○○시에 본인소유의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가. 농가주택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을 의미하는지 여부(농가주택의 소재지, 최소한 소유해야하는 농토의 범위 등)
나. ○○시에 있는 농가주택을 먼저 살 경우 바로 ○○시로 이사를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예기간이 있어서 ○○시집을 판후에 이사를 가도 되는지 여부.
다. 현재 본인이 ○○시에 살고 있는 집은 산지가 2년이 되었는데 영농목적으로 이사할 경우도 일반주택처럼 3년이 넘어야 양도세면제가 되는지 여부.
라. ○○시로 이사하는 즉시 일정면적의 본인 소유의 농토를 바로 매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경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 소유의 농토에서 경작을 하다가 사정이 허락 되는대로 본인소유의 농토를 매입해도 되는지 여부.(어머니 소유의 농토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생산녹지지역이며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총리령 제73조 제1항
○ 총리령 제7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