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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장이 같은 시로 옮기는 경우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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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 같은 시로 옮기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483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직장이 같은 시로 옮기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직장이 같은 시로 옮기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근무하는 회사인 (주)○○회사에 1992년 05월 10일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구 ○○동 ○○번지 ○○빌딩으로 옮겨갔으며 1993년 07월 01일부터는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본인이 거주하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1994년 02월 양도하고 회사근처인 ○○동으로 세를 얻어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 근무처가 ○○구에 있을 때는 전철 1호선으로 ○○시에서 ○○까지 출퇴근이 가능하였으나 근무처가 ○○동으로 옮긴 뒤부터는 출근시간도 빨라지고 지하철로 도저히 출근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거주 5년보유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직장변경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