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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2487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전액 감면함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5호이상의 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이 단서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에 59.25제곱미터의 다세대주택을 1993.01.26.신축 준공하여 주택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및 소득세신고도 적법하게 하였으며 주택임대신고서도 기한내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청에 1994.04에 하였습니다.

나. 업무지침을 도해하면 아래와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 분

1986.01.01이후 임대시

1995.01.01이후 임대시

주 택

건설임대

1986.01.01이후 신축주택

1986.01.01이후 신축주택

매입임대

1985.12.31.이전주택으로 1986.01.01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좌 동

5년임대후 양도

50% 감면

100% 감면

10년임대후 양도

100% 감면

100% 감면

임대사업자 조건

* 5호이상 임대 사업자 (즉 전에는 5호 이상 임대한 사업자에게는 타조건은 없었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6조에의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자

*5호이상 임대사업자

다. 본인의 경우에는 1993.01월에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종전 조감법에 의하여 10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4.12.22개정된 조감법 제67조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임대주택은 5년임대후 양도하면 100%감면되고, 일반 임대주택은 10년 임대후 양도하면 100%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후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1993.12.27일개정되어 임대사업자를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까지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본인의 경우 종전에는 아니었지만 개정된 법률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임대개시부터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한 경우 100%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즉 1) 5호이상 임대사업자로,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고, 3)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개정된 조감법에도 개정된 임대주택법에도 모두 임대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1995.01.01이후에 만이라도 5년임대후 양도시 100%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즉 통산하면 7년이 됩니다.)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1995.01.01이후 임대개시하면 5년후 양도시 100% 감면하고 1993.12.27.이전에 임대개시한 경우에는 10년후 양도시 100%감면 한다하면 2000년 이후에 가서는 뭔가 형평에 어긋 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고견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