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규정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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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규정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재일46014-2489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①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②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③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양도일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질의내용
[회 신] |
면서 직접경작하는 농지만이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용등에 의해 양도되는 농지 중 거주 경작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의 경우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가. 수용으로 양도되었으며,
나. 현재는 본인이 거주 경작하지 않으나 과거에 일시 본인이 거주 경작한 사실이 있고,
다. 수용 당시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