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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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재일46014-24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나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청산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호에 1987년 11월 13일에 주택을(건물 54.55㎡, 토지 152㎡)취득 거주하여 오다가 1993년 08월 06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신축하지 못하고 1994년 02월 21일(잔금청산일)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이 때 매수인이 토지만을 등기이전하고 건물은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1994년04월06일자로 매도인 명의로 멸실등기하여 철거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