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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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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일46014-2508생산일자 1995.09.23.
AI 요약
요지
나대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나대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안의 잡종지에는 건축법시행령[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잡종지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