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5조 제 1항 제 1호 가목 단서및 동 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 1항 규정에 의거 소관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하였거나 무신고시에 소관세무서장이 토지기준시가 결정시 적용해야 할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나.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한 납세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어떤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하며 다른 규정이 없다면 납세자도 상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만일 토지양도소득 납세자가 상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해 예정신고 납부한 기준시가와 세무서장이 결정한 기준시가가 달라, 양도소득세를 파소신고납부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예정신고납부 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초래되며, 설사 동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고자해도 법상의 '비교표'는 관계 행정기관에만 제공하게 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가산정제외토지가 아니며 단순히 지가산정 누락 토지임에도 관할시군천에서 ‘산정가 없슴’확인서만 발급하고 있는 경우 납세자는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