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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원으로서 조합주택 취득권리 가진 후 주택 취득 전 권리 양도시 계산방법
재일46014-2523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1987.06.17 을로부터 ○○공사 주택 조합 아파트를 계약금 100만원과 1차 중도금 300만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갑이 을의 명의로 위 조합에 완납하고 을의 명의로 보전 등기와 동시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를 종료하고, 위 보전 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후 갑의 명의로 본 등기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880만원에 매수한후, 계약금 100만원은 계약당일, 잔금 780만원은 1987.06.22 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나. 갑은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1987.10.06 일부터 1989.02.04까지 위 중도금 1,730만원을 위 조합에 불입하고 1989.05.09경 잔금 1,352,000원과 연체료 2.680,143원, 보존 등기 비용 258,590원 근저당설정 비용 16,100원, 취득세 440,000원, 관리비 110,000, 주소 변경비 30,000등 합계 4,886,883원을 조합에 완납하였습니다.

다. 을은 위 아파트를 1989.08.08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필하고 위 약정에 의하여 갑의 명의로 1989.12.20 자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현시점에서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을이 내야할 양도 소득세의 과세표준 금액은 프레미엄 480만원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