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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1주택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 양도 전 타 주택 취득시 과세여부
재일46014-2524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양도 당시에 2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양도 당시에 2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에 1주택자인 경우에는 위 "1"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와 같이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A"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내용

  1) ○○시 ○○동 ○○소재 주택(이하"A"주택이라함)을 1983.05.28일 취득하여 6년 보유 5년 11개월 거주 후인 1989.04.27일 양도하였으며(1990.01.06일 까지 거주)

  2) ○○시 ○○동 ○○소재 노후주택(이하"B"주택이라함)을 1988.10.25일 거주이전 목적이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취득즉시 멸실, 신축하지 못하고

  3) 1989.08.23일 ○○시 ○○동 ○○소재 농가주택(이하"C"라함)을 취득하여 "B"주택신축시 까지 거주하다가 1992.03.05일 양도후

  4) 노후된 "B"주택 멸실후 1991.10.08일 신축후 1992.03.06일 전입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을 경우

 나. 양 설

  (갑설)

   - 목적이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