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1주택 분양받은 후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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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1주택 분양받은 후 중도금 불입 중 해외 이주한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2525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1주택을 분양받은 후, 그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후에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가 1주택을 분양받은 후, 그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후에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7월 20일경 ○○신도시에 아파트 58평형을 분양 받아 1994년 07월경 중도금 불입 중에 ○○에 영주건을 취득하여 해외 이주한 해외이주자입니다. 본인은 원래 미혼인 아들과 살고 있었으나(주민등록상에 본인과 아들2명임)1991년경 아들이 ○○으로 공부를(대학)하기위해 떠나고 본인도 뒤따라서 ○○J에 건너가 현재는○○에서 아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은 현재 ○○당국에 영주권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에 있는 아파트에는 본인및 아들이 ○○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입주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하여 ○○아파트를 등기후 매각하였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아파트를 등기후 매각하게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5조제1항제3호및 동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에 의거 비과세 혜택을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