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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이전 매매특약 따라 1세대1주택 해당주택 멸실시 판정기준
재일46014-2526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대지 273평방미터, 건물(주택) 165평방미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거 이전 목적으로 1995.08.15일경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거지 이전하였으며,

나. 1995.09.15일자로 주택신축업자인 법인에 양도하였던바 계약금 외 잔금은 주택분양(1996년03월-04월경)후 지불하는 조건으로 등기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대지 사용 승낙만 하였습니다.

다. 매수자인 법인은 1995년 09월20일 주택 멸실신고후 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인바 이 경우 잔금일자가 1996년 03월 24일이므로 나대지 양도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 비과세 대상인지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