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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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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 지난 농지의 감면여부
재일46014-2527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감면 적용 안 됨
회신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법 제55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조가 1947년 01월 15일 취득한 답294㎡의 농지로서 본인등이 1987년 06월 17일 상속받은바 있습니다.

 상기 답294㎡를 1994년 09월 30일자 양도할때까지 계속 경작을 하고 현재까지도 벼농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지로 볼것인가 보지않을것인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일반주거지역의 편입된지 1년이상경과 하였으므로 농지로 볼수없다.

  나.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상 경과하였다 하드라도 양도일현재 계속 경작 하고있었다면 농지로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