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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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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재일46014-252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귀 질의의 경우 2번째 주택의 취득당시(아파트의 당첨)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출, 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2. 인천시에서 대구시로 전출하여 단신부임 근무중 1990년 2월 인천의 6년간 거주한 아파트를 매각하여 무주택자가 되었으며 1990. 4. 인천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1991년 4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음.

○ 1990년 8월 자녀의 취학문제로 전세대가 대구시로 거주이전하여 전세살던 중 1992년 10월 인천소유 민영아파트(83.6m)를 매각하여 경북경산소재 아파트를 구입,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취학, 근무지 이동의 부득이한 거주이전 사유가 인정되므로 납부의무가 없음.

 (을설)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1990년 2월 소멸되었으며 이후 취득한 아파트는 취학등 전세대 거주이전 비과세사유가 발생되었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