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동일인이 주택과 그의 부수된 토지를 따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대해 본청의 회신을 받고자 합니다.
○ 토지 건물의 양도 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산출이 원칙이나(96조)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방식이든 실지거래가액의 의한 방식이든, 유리한 입장에 서서 탄력적인 선택의 폭을 부여함으로 재산상의 이익 보존을 도모케 하려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현 과세 체계상 건물과 토지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정되어(94조) 소유권 및 재권리가 각기 등기할수 있는바 아래의 경우 동일인이 주택과 그의 부수된 토지를 따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각가액(확인 가능한 실지 가액, 기준시가 - 법 100-1, 령166-1,2,4)을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실제가액 | 기준시가 과세표준액(/m2 ) | 기준시가 | ||
건물취득 토지취득 | 1989년11월 1994년01월 | 38,000,000 38,000,000 | 96,000 321,000 | |
양 도 | 1995년08월 | 115,000,000 | 건물:142,000 토지:295,000 | 70,000,000 |
○ 위 경우
가. 건물 : 실거래 가액 신고
토지 : 기준시가 신고
나. 건물 : 기준시가 신고
토지 : 실거래 가액 신고와
○ 다른 경우
실제가액 | 기준시가 과세표준액(/m2 ) | 기준시가 | ||
건물취득 토지취득 | 1993년12월 1990년10월 | 38,000,000 38,000,000 | 130,000 321,000 | |
양 도 | 1995년08월 | 115,000,000 | 건물:142,000 토지:295,000 | 70,000,000 |
○ 위 경우
가. 건물 : 실거래 가액 신고
토지 : 기준시가 신고 또는,
나. 건물 : 기준시가 신고
토지 : 실거래 가액 신고를, 하려함에 있어서 타당, 가능성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