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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서에 의해 자산별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때 계산방법
재일46014-2530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사항은 투기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동일인이 주택과 그의 부수된 토지를 따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대해 본청의 회신을 받고자 합니다.

○ 토지 건물의 양도 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산출이 원칙이나(96조)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방식이든 실지거래가액의 의한 방식이든, 유리한 입장에 서서 탄력적인 선택의 폭을 부여함으로 재산상의 이익 보존을 도모케 하려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현 과세 체계상 건물과 토지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정되어(94조) 소유권 및 재권리가 각기 등기할수 있는바 아래의 경우 동일인이 주택과 그의 부수된 토지를 따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각가액(확인 가능한 실지 가액, 기준시가 - 법 100-1, 령166-1,2,4)을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실제가액

기준시가

과세표준액(/m2 )

기준시가

건물취득

토지취득

1989년11월

1994년01월

38,000,000

38,000,000

96,000

321,000

양 도

1995년08월

115,000,000

건물:142,000

토지:295,000

70,000,000

○ 위 경우

 가. 건물 : 실거래 가액 신고

     토지 : 기준시가 신고

 나. 건물 : 기준시가 신고

     토지 : 실거래 가액 신고와

○ 다른 경우

실제가액

기준시가

과세표준액(/m2 )

기준시가

건물취득

토지취득

1993년12월

1990년10월

38,000,000

38,000,000

130,000

321,000

양 도

1995년08월

115,000,000

건물:142,000

토지:295,000

70,000,000

○ 위 경우

 가. 건물 : 실거래 가액 신고

     토지 : 기준시가 신고 또는,

 나. 건물 : 기준시가 신고

     토지 : 실거래 가액 신고를, 하려함에 있어서 타당, 가능성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