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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양도부동산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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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양도부동산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양도로 봄
재일46014-2531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양도부동산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양도로 봄
회신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 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재개발 지역내에 약 2,000평의 나대지를 소유하는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사업 완료후 본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에 대하여 문의코저 합니다.

 본인 소유의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1평방미터당 850,000원입니다.

[질의사항]

 가. 재개발 사업 완료후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명칭)은 무엇이며,

 나. 각 세금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물론 사업수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리처분후 43평형 아파트 1가구를 받고 남은 청산금에 대한 세율만이라도 표기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