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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접수전에 잔금청산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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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전에 잔금청산을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재일46014-2532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전에 잔금청산을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2. 귀 문의 경우 기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 잔급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타인이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1992년에 매입하여 잔금을 1992. 5. 10에 지급하였는데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1993.05.10에 1년 후에 하였습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을 산정하는데 3년을 산것을 입증하는데 본인이 매입할시 잔금을 지급한 날인 1993.05.10이 취득일자가 되는지 아니면 매입하고 나서 등기이전된 일자 1993.05.10이 되는지. 즉 매입일자를 잔금 지불일로 하는지 등기 이전한 날로 하는지 여부.

○ 본인은 잔금일로 하면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만 등기일로 하면 3년이 안되는 바 어느 것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