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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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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퇴거시 과세여부
재일46014-2533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하고 종전 근무지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직할시에 소재하는 ○○(주)에서 약 10년 7개월을 근무하였으나 여러가 형평에 의하여 1994년 09월 28일 퇴직하고 광주직할시에 소재하는 회사를 1995년 01월 09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1995년 01월 05일에 광주직할시 ○○구 ○○동으로 퇴거를 하고 1년정도 보유한 인천직할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1995년 01월 11일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④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