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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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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2534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도, 농복합시의 읍,면제외)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써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써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3. 그리고 귀 문의 경우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지내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주민으로서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계획한 발표하고 개발이 되지 않아 보상받을 날만 기다리며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 정부계획 발표이후 지구 주민들은 너나할것없이 건축물의 증 개축 및 각종규제등으로 인하여 재산행사에 제한을 받아오고 있음은 물론 개발지연으로 인한 세 금감면등의 불이익우려등 으로 주위 주민 여러분과 상의한 결과 본인이 대표적으 질의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렇게 두서없이 질의합니다.

 - 조감법 제55조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농지로서 도시 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 된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로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 사이 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서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대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는 과학산업 예정지역으로 ① 사업지구 지정일 1991.12.05 ② 사업계획승인일:1994.12.10 로 ○○단지 입주 예정자로 부터 선수금을 받아 보상을하는 방식으로 현재도 입주업체 를 모집하고 있으나 입주희망업체가 전무한 상태로 언제보상을 받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 과학산업단지의 경우 1994.12.10일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을뿐 지적고시등의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아 붙임 토지계획확인원과 같이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는데 과학산업단지와 같이 개발이 지연됬을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날로부터 1년이 지난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였어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데 과학산업단지의 경우1994.12.10일 사업계획승인되어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을뿐 지적고시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부상 자연녹지로 되어있으며 또현재까지도 농지로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과학산업예정지구내 농지는 이의 경우 해당되는 질의 질의

다. 만약 사업승인일이 기준이 되어 시행령상 1년이 지난 1995.11월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소유자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개발지연으로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할 경우 감면또는 면제에 관한 어떤 구제방안이 없는 것인지를 질의

 ※ 참고 사항

   사업명 : ○○ 과학산업

   사업시행자 : ○○광역시장

   공사추진상황 : 미착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