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재일46014-2535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나대지인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용현황은 나대지로서 상기지상에

무허가 헝태의 가설물을 설치하여 목재소 및 벽돌제조 공장으로 임대를 주고있는 토지입니다. 상기 토지는 ○○구 ○○동에 위치한 토지로서 본건 토지를 1962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30년이상을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1) 1991.12.14일 ○○지구택지개발예정지로 지구지정 (사업시행자:○○공사)

 (2) 1992.12.31일 부로 ○○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0000- 000호) 상기 법령등에 의거 토지사용제한을 받다가 1995.07.07 일자로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토지보상협의에 의거 본인토지가 ○○공사로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1995.09.30일까지 양도소득세를 관할노원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본인소유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관련법령 첨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