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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소유권 이전 쟁송으로 취득 등기 못하고 주택부수토지로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2537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토지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1월 달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오○○씨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 당시 아파트는 토지가 없었는데 아파트 총회에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땅을 되 찾는 소송이 1991년부터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현행 법상 재판중인 상태에서는 명의 변경이 될수 없다고 하여 재판명의는 오○○씨로 하고 매매 당시 건물등기만 저희 앞으로 등기 이전 하였습니다.

○ 물론 소송 비용도 저희 쪽에서 부담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집을 구입한후 약 1년후에 ○○으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찾을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와서 모두들 땅을 찾았습니다.

○ 저희 경우는 나와서 먼저 팔고 간 오○○씨 앞으로 등기가 나와 이 등기를 현 건물 소유주인 저희 앞으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 공동 주택이므로 저희 한테 돌아오는 평수는 1.85평 약 두평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무상으로 지급 받았다는 대법의 판결문도 있고 한데 현재 등기되어 있는 오○○씨가 등기 이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아서 답답하여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를 드렸더니 국세청에 질의서를 내면 확실한 답변을 얻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 이전시 실제로는 매매가 아닌데 매매로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오○○씨가 1993년에 저희한테 매매할 때 1가구 1주택 5년이상 거주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도 그 부속물에 속하는건 아닌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