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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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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540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5년보유)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결혼 후 분가하여 1세대 1주택 (소형아파트A)을 소유하여 2년8개월간 거주하고 있던 중 금년 1월에 부모님 소유의 1주택(소형아파트 B의 전지분을 상속받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며 저는 사정상 이 상태(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대로 몇 년간 보유하고자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가. 향후 3∼4년 후에 상속주택B를 먼저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되는지 또 그 직후 기존주택A의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이미 축적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시점 (상속주택B의 처분시점)부터 새로이 기존주택A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시작되는지 여부.

 나. 향후 3∼4년후에 기존주택A를 먼저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되는지 또 그 시점 (기존주택 A의 처분시점)부터 새로이 상속주택 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시작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