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을 예상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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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을 예상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2548생산일자 1995.09.27.
AI 요약
요지
직장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아들 딸 자식들은 다 분가출가 시키고 혼자 살고 있는 60이 다된 할머니인데 본인이 계속 서울에 살다보니 자식들에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직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는 별반무리가 없을 것 같아 공기도 좋고 옛친구들도 있고 약간의 토지도 있는 고향인 시골로(경남 합천) 내려가 농사도 짓고 내가 채소재배 및 연구에 취미가 있고 또 본인의 전공분야라 시골에 거주하는 조카와 같이 종묘상을 하려고 함.
○ 물론 서울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한채 있으며 본인이 취득한지가 2년 밖에 경과 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 그런데 본인이 시골에 내려가 종묘상을 시작하고(물론 관할세무서에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것임) 서울 집을 팔게 되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