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소유자가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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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소유자가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재일46014-2550생산일자 1995.09.27.
AI 요약
요지
2주택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그 주택의 양도, 취득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니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입일자 | 소유주 | 평형 | 물건소재지 | 구입당시 | 현재 | |
A | 1989.05.17 | (남편)백○○ | 36㎡ | 성동구 ○○동 ○○번지 | 무허가 | 1994년 재개발 추진 철거 |
B | 1990.08.31 | (처)김○○ | 35.64㎡ | 동대문구 ○○동 ○○번지 | 전세 |
○ A, B는 3년 거주(5년 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처분이 가능한 상태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한 경우 1가구 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세금이 비과세된다고 하였는바,
가. 본인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에 (A)가 나대지로서 과세되는지 여부.
나. 만약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면 A, B중 어떤 것 우선순위로 처분을 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