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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에 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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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에 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재일46014-2551생산일자 1995.09.27.
AI 요약
요지
취득에 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현행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때에도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 3. 28 곽○○는 서울시 성북구 필지를 소유자 구○○에게 금 198억5천만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8천5백만원을 지불함.

나. 매수자 곽○○는 중도금, 잔금지불능력이 없어 ○○개발(건설회사)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토록하여 완불하였음.

다. 매도자 구○○가 ○○개발에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에 당초계약자인 곽○○는 미등기전매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라. 곽○○는 전매차익이 전혀 없이 원계약체결금대로 ○○개발에 넘겼음.

마. 이경우 구○○는 미등기 전매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