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을 재취득시 과세여부
재일46014-2553생산일자 1995.09.27.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재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하여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
1. 소유(거주)하던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헐리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의 환지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재취득한 후에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재건축한 주택을 재취득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한 거주자가 이 연립주택이 낡음으로 인하여 같은 동 연립주택내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이를 멸실한후 공사가 시작되었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을 하였음.

○ 그후 재건축 준공이 나고 거주자의 소유로 등기후 현재 거주주택을 취득한지 1년내에 재건축한 연립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 그리고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 즉, 재건축 건설중에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을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