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8년 05월에 영덕군 ○○면 ○○리 ○○번지의 대지 27평 건물 14평을 5년간 세들어 살다가 그 건물을 1978년 05월 780원에 구입하여 양화점을 경영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자식이 4명 있어 방이 부족하여 ○○면 ○○리 ○○번지에 조그만 집을 970만원을 주고 1988년 08월에 구입하여 그곳에 살았습니다.
○ 그러다가 1992년 03월부터 저의 처가 중병을 앓아서 병원비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1978년에 마련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 1988년에 구입한 집을 팔아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16년간 살던 집을 팔아서 부채와 장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4년 08월에 매매하고 공시지가 5400만(오천사백만)을 세무서에 신고 했습니다.
○ 자진신고 납부하면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도 양도소득세 11,694,080원과 주민세 877,040원 합계 12,571,120원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 납부일 1994년 10월 30일 2개월이내 (납부처 ○○금융) 담당직원은 1995년 05월초경 주민등록등본과 인장을 가지고 세무서에 오면 확정신고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믿고 자진 납부를 하였는데 1995년 07월 26일 통보후에 환급액은 783,000원 이었습니다.
○ 저는 투기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생계와 연결된 집을 팔겠읍니까. 그 당시 870만원을 주고 산 건물이 30년이나 된 노후건물이라 수리비가 8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 그동안 살면서 수리비, 가족생계비, 세금, 전부 이자를 포함하면 저는 남은 이익이 없습니다.
○ 1995년 7월 8일 ○○방송 무엇이든지 물어보시오에서 1가구 2주택이라도 16년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 했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투기도 아니고 병원비와 빚에 쪼달려 매도 했는데 양도 소득세에 다 뺏기고 돈이 없어 처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