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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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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재일46014-2554생산일자 1995.09.27.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회신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외에는 그 판 주택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8년 05월에 영덕군 ○○면 ○○리 ○○번지의 대지 27평 건물 14평을 5년간 세들어 살다가 그 건물을 1978년 05월 780원에 구입하여 양화점을 경영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자식이 4명 있어 방이 부족하여 ○○면 ○○리 ○○번지에 조그만 집을 970만원을 주고 1988년 08월에 구입하여 그곳에 살았습니다.

○ 그러다가 1992년 03월부터 저의 처가 중병을 앓아서 병원비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1978년에 마련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 1988년에 구입한 집을 팔아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16년간 살던 집을 팔아서 부채와 장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4년 08월에 매매하고 공시지가 5400만(오천사백만)을 세무서에 신고 했습니다.

○ 자진신고 납부하면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도 양도소득세 11,694,080원과 주민세 877,040원 합계 12,571,120원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 납부일 1994년 10월 30일 2개월이내 (납부처 ○○금융) 담당직원은 1995년 05월초경 주민등록등본과 인장을 가지고 세무서에 오면 확정신고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믿고 자진 납부를 하였는데 1995년 07월 26일 통보후에 환급액은 783,000원 이었습니다.

○ 저는 투기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생계와 연결된 집을 팔겠읍니까. 그 당시 870만원을 주고 산 건물이 30년이나 된 노후건물이라 수리비가 8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 그동안 살면서 수리비, 가족생계비, 세금, 전부 이자를 포함하면 저는 남은 이익이 없습니다.

○ 1995년 7월 8일 ○○방송 무엇이든지 물어보시오에서 1가구 2주택이라도 16년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 했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투기도 아니고 병원비와 빚에 쪼달려 매도 했는데 양도 소득세에 다 뺏기고 돈이 없어 처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