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소유하다 1주택 헐고 1주택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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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소유하다 1주택 헐고 1주택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재일46014-2555생산일자 1995.09.27.
AI 요약
요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은 헐고 1주택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은 헐고 1주택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주택만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2. 다만, 헐어 낸 주택 이 도시재개발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헐린 경우에는 재개발주택의 동·호수지정 고시일까지만 남아있는 1주택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에서 “주소 및 거주이전”에 관한 궁금증으로 다시 질의합니다.
○ 제 경우는 현재 소유 주택을 1988년에 구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1주택으로 저의 전 재산입니다.
○ 제가 시유지 재개발 무허가 건물을 구입할 당시 (1995년 03월 구입) 그 무허가 건물은 재개발로 철거 예정이었기에 저는 구입한 해당 무허가 건물로 주소및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그 무허가 건물은 즉시 철거 되었고 현재 멸실 상태이나 멸실 신고는 조합장이 일괄 한다고 하기에 멸실 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조합장이 멸실확인증을 발행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제가 시유지 재개발 무허가 건물을 구입함은 그 무허가 건물 철거후 재개발된 아파트가 완공후 입주함으로써 거주이전을 하고자 함인데, 멸실신고는 안 되었지만 이미 멸실된 재개발 무허가 건물로 주소 및 거주 이전을 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재개발 아파트가 완성되는 시기까지 (혹은 완공후 1년이내) 현재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