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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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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재일46014-2561생산일자 1995.09.2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중 취학 상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은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대원중 취학상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방송국에 종사하는 사원이 프랑스 파리로 파견되어 가족이 함께 이주를 하게 되었음. 그 중 자녀 한명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곳 파리에는 한국인 학교도 없어 전학을 할 수도 없고 곧 대학 입학시험이 임박하므로 함께 이전할 수 가 없어서 친지집에 부탁하고 다른 세대전원이 이주하면서 3년 거주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주하던 1주택을 양도하였음.

○ 이러한 경우 시행규칙의 법취지를 보아 전학이 불가능한 취학자녀를 두고 이주한 경우에도 예규의 예외 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