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신고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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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신고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가능기간재일46014-2578생산일자 1995.09.30.
AI 요약
요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적법수정신고분을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1996. 7. 31까지 경정할 수 있음
회신
1.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내용을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1995. 7. 31까지 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129조 규정에 따른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1996. 7. 31까지 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하니 위 1.에 대한 회신사항 외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내용을 상세히 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95. 5. 31 확정신고하였으나, 신고서상의 계산오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납부 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하고 1995. 6. 15 감액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상기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여부.
나. 납세자는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사실을 관할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