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버섯재배농업시설을 이설로 농지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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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섯재배농업시설을 이설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일46014-257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팔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팔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이며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3. 귀 질의 만으로는 비과세, 감면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불가하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상세히 상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송이 버섯종묘(종균) 배양과 버섯 재배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용지 및 시설물을 매각처분하고 타지역으로 동일업종인 버섯종묘(종균)배양과 버섯재배농업시설을 이설할 경우 매각처분한 용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나. 정부 정책자금을 융자받아서 버섯 농업을 영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